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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회 이슈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장단점 유의사항 후기

by fkdl206 2023.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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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정의

 

대출 자격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중도금 대출의 자세한 사항은 ‘임차중도금대출’ 안내를 참고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3년도 기준 3.61억원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2억원 이하(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장단점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에게 연 1.5% ~ 2.1% 의 값싼 금리가 적용됩니다. 또한 최장 10년까지 이용가능한 만큼 경쟁률이 높습니다.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 방법

 

 

이용절차

 

이용절차

 

 

 

준비서류

 

준비서류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1566-9009) 로 연락주시면 담당자 번호로 연결됩니다.

 

업무취급은행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이용 시 유의사항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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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소개, 대출신청, 대출신청현황 조회, 대출실행내역 조회, 소명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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