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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회 이슈

형사고소 당했을 때 대처법 –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

by fkdl206 2025.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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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당했을 때 대처법

 

 

 

 

 

✔ 수사기관 연락이 오면, 말 한마디로 운명이 갈릴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당했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무조건 사실 아니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경찰서에서 전화 왔는데, 그냥 출석하면 되는 건가요?”

📌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혼란 속에서 불리한 대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은 말 한마디, 대응 한 번에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 형사고소 당했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
✅ 초기 대응 방법
✅ 수사 절차와 실수 방지 팁
실제 변호사 상담 수준으로 쉽게 알려드릴게요.

 

 

 

 

형사고소 당하면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

 

✅ 1. 형사고소 당하면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기관(경찰 또는 검찰)은 다음과 같이 절차를 진행합니다:

단계설명
1️⃣ 고소 접수 고소인이 경찰서나 검찰에 고소장 제출
2️⃣ 피의자 통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에게 연락 (출석 요구)
3️⃣ 진술 조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음
4️⃣ 수사 종결 불기소(무혐의) or 기소(재판) 결정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왔다면 이미 ‘입건’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 이때의 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5가지

 

✅ 2.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5가지

형사고소 당했을 때 무심코 내뱉는 말들이
👉 나중에 진술 번복 불가,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1. “그냥 제가 잘못했어요…”

→ 인정하는 순간, 조사 끝나기 전에도 유죄 프레임 씌워질 수 있음
→ 정확한 상황 파악 전 자백은 금물

 

 

🚫 2. “그 사람도 나한테 이랬는데요?” (감정 섞인 대응)

상대방 책임 돌리는 말은 협박, 명예훼손 등 역고소 유발 가능
→ 감정적 대응은 반드시 피해야 함

 

 

🚫 3. “녹음은 했지만 제가 먼저 말 걸었어요”

→ 증거 제출 시 절차상 위법 소지 생기면 오히려 역이용당함
→ 증거는 조용히 확보하고, 변호사와 상의 후 제출

 

🚫 4. “합의할게요, 얼마면 돼요?”

돈으로 무마하려는 태도는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 가능
→ 합의는 공식적인 변호사 조정 or 조정 절차 내에서 진행해야 안전

 

🚫 5. “제가 알기로는 고소가 안 되는 걸로 아는데요?”

→ 법을 잘 안다는 태도는 조사자 반감을 살 수 있음
→ 모르거나 헷갈릴 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가 정답입니다

 

 

 

 

 

 

 

형사조사 전 준비사항

 

✅ 3. 형사조사 전 준비사항 – 무조건 변호사 상담!

1️⃣ 조사 날짜 전까지 관련 자료 확보
→ 문자, 녹음, CCTV 등
→ 정리해두고 조사 때 제출할 필요 없음 (보류 가능)

2️⃣ 조사 당일엔 ‘묵비권’도 행사 가능
→ 불리한 질문에는 “변호사와 상의 후 답변하겠습니다”로 대처 가능

3️⃣ 변호사 없이 조사받을 수 있으나 매우 위험
→ 초기 진술이 수사 전체 방향을 좌우할 수 있음

 

 

 

 

 

조사 후 어떻게 되나

 

✅ 4. 조사 후 어떻게 되나요?

결과설명
무혐의 증거 부족, 범죄 성립 안 됨 → 사건 종결
기소유예 경미한 사건, 반성 인정 → 전과 남지 않음
약식기소 벌금형 → 전과 남을 수 있음
정식 기소 재판 진행 → 변호사 선임 필수

📌 고소가 들어왔다고 무조건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기 대응만 잘하면 무혐의 가능성 충분합니다.

 

 

 

 

✅ 5. 이런 상황일수록 감정보다 ‘절차’가 중요합니다

✔ 당황하거나 억울하더라도
✔ 무조건 참으셔야 합니다.
✔ 감정적 대응은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 형사고소 당했을 때 가장 좋은 대응 순서:

  1. 연락받자마자 침착하게 일시 보류
  2. 문자/녹음 등 증거는 따로 보관
  3. 조사 날짜 전에 무료 법률상담이라도 꼭 받기
  4. 조사 중 불리한 질문은 변호사 동석 요청 or 묵비권 행사

“고소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히 ‘법의 언어’로 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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