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들은 쓸모없다”, “늙은 사람들은 퇴장해야 한다”
인터넷 댓글이나 커뮤니티에서 고령자 혐오 표현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노인 비하 발언, 실제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고령자 혐오 표현에 대한 법적 기준과 실제 사례, 주의해야 할 부분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고령자 혐오 표현이란?
고령자 혐오 표현이란, 나이 또는 고령이라는 이유로 특정인을 비하, 차별, 조롱하거나 공격하는 발언을 말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 영상 콘텐츠, 댓글 등에서 자주 등장하며 다음과 같은 표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시:
- “늙은이들은 운전하지 말아야 한다”
- “퇴직한 노인들은 사회에 짐이다”
- “틀딱, 꼰대” 등의 비하성 용어 사용
👉 문제는 이러한 표현이 나이에 기반한 차별이며,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가 된다는 점입니다.

⚖️ 고령자 혐오 표현, 법적으로 처벌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고령자 혐오’만으로 바로 처벌되기는 어렵지만,
표현 방식과 맥락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1. 모욕죄 (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 특정인을 지칭하여 “노인 주제에, 무능력자다”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경우
→ 모욕죄 성립 가능

✅ 2.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사실 또는 허위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예: “저 노인은 치매라서 정상적 판단이 안 된다” 등의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 3.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제70조)
온라인상에 비방 목적의 게시글, 댓글, 영상 등 게시한 경우
→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특정 고령자에 대해 비방성 글을 올릴 경우 적용 가능
❌ 단, 나이 자체에 대한 일반적 불만이나 불특정 다수를 지칭한 비속어 사용은 현행법상 처벌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예: “노인들 때문에 병원 가기가 힘들다” → 막연한 불만 표현일 경우 법적 제재 어려움

🛡️ 차별금지법? 아직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여러 차례 발의되었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고령자에 대한 ‘연령차별’이나 혐오 발언을 명확하게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 노인복지법 제1조: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 노인학대방지법, 노인차별 금지 권고안 등을 통해
→ 노인을 비하하거나 경멸하는 표현에 대한 사회적 규제 필요성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고령자 혐오 표현에 대응하려면?
- 명백히 특정인을 지칭했다면 모욕죄·명예훼손으로 신고 가능
- 온라인 혐오 댓글은 포털사이트 신고 + 경찰 사이버범죄 신고
- 노인 당사자나 보호자 입장에서 정신적 피해에 따른 민사소송 제기 가능
- 지자체/노인복지관을 통해 법률 지원 요청 가능
💡 고령자 혐오 표현,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고령자 비하는 단순한 말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 갈등, 사회 불신, 혐오의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이만을 이유로 특정 집단을 비하하고 공격하는 문화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되돌아오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 정리 – 고령자 혐오 표현과 법적 처벌 기준
특정 노인 비방 | 모욕죄 / 명예훼손 가능 |
허위사실 유포 | 형법 + 정보통신망법 적용 |
인터넷 혐오 발언 | 커뮤니티 신고 + 수사 가능 |
단순 불특정 발언 | 현행법상 처벌 어려움 (주의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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